2021.10.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중징계 권한의 통합
현재는 은행이나 보험 등 업권에 따라 중지명령, 기관경고 등의 징계권자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금융위원회가 일관되게 결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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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정명령, 영업의 일부정지, 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시정명령과 중지명령을 포함한 6가지 조치로 명확하게 정리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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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조치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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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징계
인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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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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