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조정하여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일관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중징계 권한의 금융위원회 환원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던 중지명령, 기관경고 등 무거운 징계(중징계)를 금융위원회가 직접 결정하도록 바꾸어 조직의 전문성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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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변경 전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 영업의 일부정지 등의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 영업의 일부정지뿐만 아니라 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다양한 수준의 조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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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조치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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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징계
인허가 취소, 영업 정지, 시정 명령 등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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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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