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보험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징계 결정권의 통합
현재 보험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 직무정지 등)가 업권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위원회 중 결정권자가 다르게 정해져 있는 부분을 하나로 합쳐서 금융위원회가 일관되게 처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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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변경 후
가.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 나.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또는 주의, 다. 보험회사에 대한 직원의 견책 또는 주의의 요구로 세분화하여 표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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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조치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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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징계
기관의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인허가를 취소하는 등 조직이나 임직원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무거운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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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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