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며,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치정보 정의 명확화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설비 등으로 '측위된' 것으로 정리해서, 위치정보를 모으려는 목적 없이 서비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알게 되는 정보는 위치정보에서 빠지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정의가 너무 넓어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는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사업)
변경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설비규모, 재정·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아요.
변경 후
법인일 것, 물적 시설을 갖출 것,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돼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적합하면 등록증을 교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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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의 허가 중심 체계를 등록 중심으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했어요.
위치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이에요.
긴급구조 시의 정보 활용과 관련 기관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사항에 대한 실태 점검과 행정 조치, 벌칙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과 벌칙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기존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등록한 것으로 보고, 진행 중인 허가신청은 시행일 전날 등록신청된 것으로 봐요. 과징금 환급가산금 규정은 시행 이후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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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측위
기지국, Wi-Fi, GPS 등을 이용해 사람이나 물건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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