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허가 유효기간 설정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받는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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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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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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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말하며, 위치정보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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