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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 시행 당시에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허가절차에 준하여 재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