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근거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보유 근거 및 기간 명시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이용약관에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근거와 보관 기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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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변경 전
수집 시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하는 항목 중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수집 시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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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 시 필수적인 약관 기재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보유 기간 경과나 동의 철회 시 정보 파기와 분리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약관 위반이나 정보 관리 소홀 시 부과되는 벌칙을 안내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 및 기간에 관한 동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때부터 적용되며, 기존 규정에 따라 파기해야 하는 정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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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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