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치정보 사업의 진입 문턱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낮추고,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며 개인위치정보 보호와 긴급구조 규정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위치정보 정의 명확화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설비 등을 이용해 '측위된' 것으로 바꿔서,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에서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는 빠지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심사했어요.
변경 후
법인, 물적 시설, 보호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요. 위원회는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적합하면 등록증을 내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의 허가 제도를 등록 제도로 전환하며 관련 용어와 요건을 정비했어요.
위치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 약관, 처리방침 등 운영 기준을 강화했어요.
긴급구조 시의 정보 활용과 관련 협회 설립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에요.
법규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과징금, 처벌, 시정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 위반행위의 행정처분·벌칙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기존 허가 사업자는 등록한 것으로 보고, 진행 중인 허가 신청은 등록 신청으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치정보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사람이 특정 시간에 있었던 장소에 관한 정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