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용약관 변경이나 수집 사실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사용자의 선택권 강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이용약관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는 조치와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치정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특정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