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요금정산,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구글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의 수집 동의를 쉽게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설정 기능을 눈에 띄지 않도록 숨겼다는 주장이 미국 애리조나 주 소송 과정에서 제기되는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치정보수집ㆍ이용 등에서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호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이용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제39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