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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항목 중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인위치정보는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ㆍ맞춤형 광고와 같은 사업을 위한 목적 뿐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정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법률에서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에 대한 전무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됨.
이에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 중의 하나로서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40조의2 및 43조).
현행
개정안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40조의2(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