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대표발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정기 점검과 관리 강화를 통해 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치정보시스템 변경 시 허가 요건 완화
현재는 시스템을 바꿀 때 보안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기술적 수준과 상관없이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7항
변경 전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음
변경 후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술적 수준 하향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내용의 변화 없이 기존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실태 점검을 위한 조사 권한과 관련 업무의 위탁 범위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관련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으로 보호받는 정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