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할 때 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를 받았을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최초에 허가를 받은 이후 사정변경이 생긴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은 실시하지 않고, 신고ㆍ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만 조사를 하고 있는 등 위치정보사업 허가 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물위치정보위치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 등으로부터 위치정보시스템 변경 시 해당 시스템의 기술적 수준 하향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해당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제3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36조의2(시정조치 등)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3(준용 규정)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