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의무화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할 때,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과 파기 절차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변경 전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변경 후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와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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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집 및 이용 사실에 대한 정보의 보유 근거와 기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파기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했어요.
의무를 위반하거나 파기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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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 단독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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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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