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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제공목적을 달성하거나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식별성 여부가 불분명한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현행법의 개인위치정보를 명확하게 포괄하지 못할 수 있고, 현행법에 개인위치정보 파기와 관련한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위치정보 유출 방지조치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유출방지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23조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40조의2(벌칙)
제41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