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발의 ·
민간임대주택의 단기 및 장기 유형을 다시 도입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단기 및 장기 민간임대주택 유형 재도입
정부가 기존에 폐지했던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이상)'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이상)'을 다시 도입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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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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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도입되는 단기·장기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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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이나 약정에 따라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임대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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