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늘리고 아파트형 단기·장기임대주택을 폐지하여 제도의 일관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특정 임대주택 유형 폐지
공적 규제와 혜택의 균형이 맞지 않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로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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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4호 및 제5호
변경 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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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의와 공급, 임대료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임대사업자의 등록 거부 기준과 조건에 따른 말소 신청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임대보증금 관련 산정 방식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어요.
부동산 정책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목적을 강화했어요.
시행일 및 특례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5조, 제6조, 제67조)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청된 특정 임대주택은 법 시행일부터 등록이 말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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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임대용으로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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