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룸형 주택이 아파트 규제에서 제외되어 임대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원룸형 주택의 제도적 구분
현재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이라도 층수가 많으면 아파트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원룸형 주택은 제외하도록 법을 고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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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정의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정의에서 '아파트'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으로 구체화하여 원룸형 주택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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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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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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