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없애고,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며, 임차인 보증금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일부 임대주택 유형 폐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없애요. 이미 등록된 것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등록이 말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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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제5호(임대의무기간)
변경 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에요.
변경 후
10년 이상으로 바뀌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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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6조제1항제12호, 제48조제2항 등 일부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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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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