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선보증 후등록' 원칙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증 가입 확인 후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가 신청할 때부터 이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허용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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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전
신청 시 신용도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보증 가입이 곤란한 경우에만 등록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보증 가입이 어려운 상황인지 따지기 전에,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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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결격사유와 관련된 일부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보증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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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보증금
임차인이 집을 빌릴 때 임대인에게 맡기는 돈으로, 나중에 집을 돌려줄 때 돌려받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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