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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등록임대 사업자는 등록이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에서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등 향후 유사한 형태의 임차인 보증금 피해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선보증 후등록”)하고,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제5조의6, 제5조의7 및 제49조제1항ㆍ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공포일 2023-06-01 · 공포번호 1942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