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과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증보험 미가입 시 강력한 제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하고, 미가입 시에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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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13호
변경 전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가 보고하게 했으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신설)
변경 후
임대사업자가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1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게 했으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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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대사업자의 자격 요건과 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임대 기간과 계약 변경 시의 신고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대보증금의 보호와 관련된 보증 가입 및 처벌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임대차계약 신고 기간(제46조제1항)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증 관련 규정(제6조, 제49조, 제65조, 제67조 등)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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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권한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대방의 신청이 없어도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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