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발의 ·
지방자치단체도 대규모유통업 관련 분쟁 조정과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되어 있는 대규모유통업 관련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민원인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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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시ㆍ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대규모유통업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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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직 구성과 위원 임명, 대행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쟁 조정의 대상 선정부터 결과 보고까지의 실무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행위 조사,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 행정적인 조치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과태료 부과, 고발 요청 등 법적 제재와 관련 법률 적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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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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