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의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 부여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었던 대리점 관련 위반행위 조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시·도지사가 직접 시정방안을 정해 공급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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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변경 전
기존에 없던 조문으로,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조사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는 절차를 담고 있어요.
변경 후
제11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급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가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23조 및 제25조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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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누구나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시·도지사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돼요.
시·도지사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집행권이 강화돼요.
시정권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시·도지사의 직무 수행 시 법적 적용 범위를 넓혔어요.
금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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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ㆍ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통칭하는 말로, 해당 지역의 행정 책임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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