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의 실태조사권 부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만 가지고 있던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조사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나누어 주어, 지역 내 문제를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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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시·도지사의 서면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지역 경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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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도지사가 가맹점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등의 권한을 다루고 있어요.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권고나 고발 요청 등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사업자를 보호하고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실태조사 명칭의 구체화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처리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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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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