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신상공개 제도 도입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여 유죄판정(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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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시·도지사의 서면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지역경제 공정화를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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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도지사가 가맹점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권고나 과징금 부과 등 구체적인 제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복 행위를 방지하고 조사 거부 시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조 체계와 조사 방식의 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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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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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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