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장소 확대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할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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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 분산과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규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단위에서 보다 신속하게 불공정거래를 대응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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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규모가 큰 유통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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