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 기간을 줄여 판사 수를 확보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판사 임용 경력 요건 완화
현재 10년 이상인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판사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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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2항
변경 전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변경 후
판사는 5년 이상 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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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판사 보직과 관련된 제4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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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조일원화
판사나 검사 같은 법조인들이 일정 기간의 경력을 쌓은 뒤에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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