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을 법원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 판사 인력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원별로 다른 임용 기준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판사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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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판사를 임용할 때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판사 임용 시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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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도달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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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조일원화
판사를 임용할 때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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