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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2011년 사회적 경험과 법조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에 맞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판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2013년 부터는 3년 이상, 2018년부터는 5년 이상, 2022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경과조치를 둔 바 있음.
그런데,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도입한 이후 판사 임용이 크게 부진하였고, 2022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여 법관 충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사 임용에 소요되는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현행보다 짧게 조정하고자 함.
또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경우 사실심의 최종심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경험이 많은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판사는 5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나.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판사를 보직하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임용자격)
제44조(보직)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