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 요건을 조정하여 판사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재판 지연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판사 임용 경력의 이원화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판사는 7년 이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는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구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2항
변경 전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변경 후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는 7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도달한 사람은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조경력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 관련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