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되, 다만 부칙에서 더 짧은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도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이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의 경력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경력 10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임용이 가능함.
법조일원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년 이후 법원은 판사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충분한 수의 임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현원이 감소한 경우도 발생하였음.
현재 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여 사건처리 지연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신속성과 공정성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음.
처우와 정년을 고려하면 각자 직역에서 안정된 법조인이 판사 임용을 지원할 유인이 적은 실정인바,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7년과 10년으로 상향되면 판사 임용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조경력을 조정하여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만 고등법원은 사실심의 최종심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고등법원 판사의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은 상향하여 차등화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7년 이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임용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