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난 시 취약계층과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당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나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깎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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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전기요금의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요금 경감이 필요한 사람이나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폭염·한파 등 재난 시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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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판매사업자
한전처럼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구매하여 일반 국민이나 시설에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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