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취약계층과 재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요금 감면 대상 명문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분들을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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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전기요금의 감면)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재난 상황에 따른 경감 필요 시, 그리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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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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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허가받은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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