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요금 감면 근거 조문이 새로 생겨요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지금까지는 공급약관 등에서만 다뤄지고 법률상 근거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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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차상위계층,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감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공익상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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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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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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