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감면 대상을 법에 명시하고, 여름이나 겨울철에 혜택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요금 감면 대상 구체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대상을 법에 명확하게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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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5(전기요금의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유공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 법령에 따른 대상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그 감면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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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판매사업자
전기를 생산하거나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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