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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몇 해간의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계속되고 있어 냉ㆍ난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전기요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