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를 도입하고, 어린이와 노인이 위험한 물건을 식품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비기한 중심의 표기 체계로 전환
현재 유통기한은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먹어도 되는 마지막 날'로 오해하여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식품 기술과 보관 환경이 좋아진 만큼, 실제 먹어도 안전한 기간인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바꾸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식품 폐기물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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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이는 식품을 정해진 보관방법대로 보관했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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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소비기한 관련 조항과 오인 방지 광고 금지 조항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또한 냉장 보관 등 특수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상황에 따라 최대 8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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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정해진 보관방법으로 보관했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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