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전환
현재의 유통기한은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해서, 기한이 조금 지나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사람들이 버려야 하는 시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실제 섭취가 가능한 기간인 '소비기한'으로 바꾸어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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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라목
변경 전
유통기한
변경 후
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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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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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통기한
식품 등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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