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식품 낭비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정의 명확화
법에 '유통기한'은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소비기한'은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각각 정의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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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12호에 '유통기한'을, 13호에 '소비기한'을 각각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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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 방식(유통기한 등)으로 표시된 제품은 시행 후 2년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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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가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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