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식품이 생활화학제품과 비슷하게 보여서 생기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오인 가능성 차단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이 세제나 화장품 같은 생활화학제품을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관련 표시와 광고를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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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10호
변경 전
기존에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의약품 오인, 건강기능식품 오인 등 9가지 항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추가하여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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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화학제품
세제, 화장품, 방향제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 성분의 제품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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