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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하게 표시한 식품이 판매됨에 따라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이 실제 생활화학제품 등을 식품으로 착각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