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발의 ·
어린이들이 위험한 화학제품과 식품을 혼동하여 마시는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혼동하기 쉬운 용기·포장 사용 제한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서 세제나 살충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의 용기와 비슷하게 생긴 제품은 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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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식품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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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호식품
어린이의 건강이나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 등 즐거움을 위해 먹는 식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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