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서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어린이 기호식품이 판매됨에 따라 어린이들이 용기·포장이 동일한 생활화학제품 등과 어린이 기호식품을 혼돈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ㆍ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ㆍ포장으로 만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