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식품이 생활화학제품이나 다른 물건으로 오인되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부당한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오인 가능성이 높은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 제한
구두약 같은 생활화학제품이나 다른 물품과 비슷하게 생긴 포장이나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식품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광고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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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9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변경 후
식품등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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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등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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