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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에 대한 재미를 소비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펀슈머(Funsumer)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음.
펀슈머는 식품업계에서도 하나의 추세로 자리매김해 식품과 관련없는 상표나 포장이 식품과 결합해 시장에 출시되며 소비자에게 각광받고 있음.
그런데 이들 펀슈머 식품 중에서는 구두약을 비롯한 생활화학제품과 포장 형태가 유사한 식품이 유통·판매되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실제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오인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