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맞춤형 화장품의 안전 관리와 조제관리사 자격 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 안전과 동물 보호를 고려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화장품 안전 및 품질 관리 강화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 필요한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제관리사가 제품을 섞거나 나누는(혼합·소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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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
변경 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 시설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조제관리사의 역할 범위가 모호했어요.
변경 후
신고 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조제관리사의 업무를 혼합·소분 등 품질 및 안전 관리로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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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요건과 권한, 금지 행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화장품의 원료, 포장, 동물실험 관련 규제 등 제품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화장품 관련 영업 등록, 심사, 수수료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부정한 행위나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련 규정이나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등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식품 모방 화장품 제한은 공포 1개월 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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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합·소분
여러 종류의 화장품이나 원료를 섞거나(혼합), 큰 용량의 제품을 나누어 작은 용기에 담는(소분)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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