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발의 ·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착각해 먹을 수 있는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식품 모방 화장품 관리 강화
우유병 모양의 바디워시나 젤리 모양 비누처럼 식품과 비슷하게 생긴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제조, 수입하는 것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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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량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 금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식품의 형태·냄새·색깔 및 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제조, 수입, 보관,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식품 모방 화장품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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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용(誤用)
물건을 원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화장품을 먹는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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