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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의 형태 등을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을 본떠 만든 제품은 특히 영유아ㆍ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하여 삼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영업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