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맞춤형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조제관리사의 자격 관리와 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설 및 품질 관리 강화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곳은 반드시 정해진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하며, 조제관리사가 혼합이나 소분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변경 전
신고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함
변경 후
신고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요건과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격증의 대여 금지와 관련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을 담고 있어요.
원료 보고나 판매업자 범위 등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의무 사항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및 절차적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신고된 업체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시설 기준을 갖추면 돼요. 또한 동물실험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판매되는 제품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합·소분
화장품 원료를 섞거나(혼합), 큰 용량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소분)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